착공 후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?
미미한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준공 시 일괄처리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변경신청을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.
먼저 면적의 경우 연면적 50㎡를 초과하거나 전체 면적의 1/10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최고높이가 1m 이상 변경되거나 전체 높이의 1/10 이상 변경되는 경우도 설계변경신고를 해야 한다. 또한, 주택의 구조를 변경한다거나,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신고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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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허가 업무를 건축주가 직접 할 수도 있나?
과거에는 신고 건에 한해 건축주가 직접 서류를 접수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, 현재는 신고 건 역시 건축사의 인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. 따라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, 지적도 등 인허가 및 건축 설계에 필요한 토지조서들을 준비하고, 건축예정토지의 경계측량 등을 마무리해 두는 정도가 건축주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. 경계측량은 각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하다.
사용승인을 받고 난 후에 건축주가 따로 챙겨야 할 것들은?
사용승인이 난 후 입주했다면 세금 납부를 제외한 1차적인 건축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고 보면 된다. 주택을 신축한 경우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크게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다. 취득세는 농특세를 포함해 2.2%, 등록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0.96%가 부과된다. 세율의 기준은 총공사비용이 되며 여기에는 설계비용과 감리비 등도 포함되며, 계약서 및 각종 영수증이 증빙자료로 활용된다.
세금 납부기한은 취득세는 30일, 등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, 납부기한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