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기준은 건축 연면적이라고 보면 되는데, 그 연면적에 대한 기준은 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된다.
다시 말해,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도시지역의 경우 연면적 100㎡ 이하, 비도시지역의 경우 200㎡ 이하 규모의 건축물이 해당된다. 신고 시에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건축계획서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도면만으로도 충분하다.
반대로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를 득해야 착공할 수 있게 되는데,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 및 도면 외에도 기계, 전기, 통신도면 등 세부도면을 추가로 제출해야한다.
이러한 기준 외에 신고와 허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, 신고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건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, 허가는 제3의 건축사가 건축 전반에 대한 확인 및 승인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. 공무원이 아닌 해당 지역의 제3의 건축사가 현장을 감리하고 준공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용승인조사 특별조서를 첨부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.
신고건 허가건 구분기준 - 도시지역 : 100㎡ 미만 - 도시지역 외 : 200㎡ 미만 - 도시지역 : 100㎡ 이상 - 도시지역 외 : 200㎡ 이상 건축신고 시 제출서류 - 건축신고서 - 법정 기본도면 (건축계획서, 배치도, 평면도, 입면도, 단면도 등) - 신고 시 제출서류 - 기계, 전기, 통신도면 추가 착공신고 시 제출서류 - 착공신고서 - 면허세와 국민주택채권 영수증 - 설계계약서 사본 - 신고 시 제출서류 - 감리계약서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- 사용승인 신청서 - 최종건축도면 - 각종필증(정화조, 가스, 상수도 or 지하수, 배수설비 등) - 현황측량성과도 - 개발행위 필증 및 시설 사진 등(필요 시) - 신고 시 제출서류 - 사용승인조사 검사조서, - 통신필증